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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세계일보] 대법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과의 면담영상, 증거 안돼”
  • 등록일  :  2024.04.22 조회수  :  13 첨부파일  : 
  •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과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계부 B씨에게는 무죄가, A씨의 지인 C씨과 D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이 2021년 5월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대법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과의 면담영상, 증거 안돼” | 세계일보 (segye.com)